최신 ETA-9089 (만료일: 10/31/2025), 그 Appendix A 및 Final Determination Form, 그리고 신청 지침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NIW self-petitioner로서, 여러분은 Form ETA-9089의 신청자 특정 섹션, 구체적으로 ETA-9089의 Appendix A와 Final Determination Form만 작성하면 됩니다. Department of Labor(DOL)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ETA-9089 작성 National Interest Waiver(NIW)에 따른 self-petitioner로서, 여러분은 'Foreign Worker Information'이라는 제목의 Section D를 작성해야 합니다. 항목 D.1에서 'Yes' 체크박스를, 항목 D.2에서 'No'를 표시하세요. 예시는 이 글 끝에 첨부된 "ETA9089-example.pdf"를 참조하세요.
ETA-9089의 Appendix A 작성 Appendix A의 상세한 신청 지침은 ETA-9089 신청 지침 11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예시는 이 글 끝에 첨부된 "ETA-9089-Appendix-A-example-v1.pdf"를 참조하세요.
ETA-9089 Final Determination 작성 두 번째 페이지 Section B 부분에 서명해야 합니다. 예시는 이 글 끝에 첨부된 "ETA-9089-Final-Determination-example.pdf"를 참조하세요.
